〈 농촌개발정책 변화와 경관〉 농촌은 일반적으로 ‘주민의 대부분이 농업을 생업으로 삼는 지역이나 마을’을 말하며 ‘취락을 중심으로 농지, 산림, 하천, 도로 등이 공존하는 하나의 영역’으로 규정할 수 있다. 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 제3조에서는 농촌을 ‘읍면 지역 혹은 농업, 농업 관련 산업, 농업인구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’으로 정의하고 있다. 이에 따른 농촌마을의 변화는 정부의 농촌개발정책이 어떻게 변화해 왔느냐와 관계가 있다. 과거에는 농업이 곧 농촌인 것으로 생각하여 농업이 중심인 농촌 개발정책이 대부분이었다면, 최근 들어서는 농업과 농촌을 분리하여 농촌이 가진 다양한 가치를 유지하고 높이기 위한 여러 제도들을 시행하고 있다. 농업기술을 개발하거나 농업소득을 높일 수 있는 정책에서 어떻게 하면 농촌이 좋아질 수 있을까, 농촌에 사는 사람들의 삶이 풍요로워질까에 대한 고민을 담아 정책의 범위를 넓힌 것이다. 농촌마을 공간에 대한 지원 방향도 정부의 농촌개발정책의 변화에 따라 달라져 왔다.